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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및 필요성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초·중·고등학교, 의료·사회복지기관 등과 같은 기관 및 단체는 매해 생명지킴이 교육 또는 인식개선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함.
사업 내용 및 방법 가. 대상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중·고등학교, 의료·사회복지기관 등 나. 내용: 1) 청소년: 보고듣고말하기2.0(중학생, 고등학생), 소중한 숨, 생명배달, 틴틴교실 등 진행 2) 청.장년: 보고듣고말하기2.0(청년, 중년, 기본형), 소중한 숨, 생명배달 등 진행 3) 65세 이상 노인: 보고듣고말하기2.0(노인, 기본형), 소중한 숨, 생명배달 등 진행 다. 신청방법: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메일 접수 ※이메일: bmhc5830@daum.net
※문의: 063)581-5830(마음행복팀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