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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및 필요성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초·중·고등학교, 의료·사회복지기관 등과 같은 기관 및 단체는 매해 생명지킴이 교육 또는 인식개선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함. 사업 내용 및 방법 가. 기간: ’26. 2.~12.(주말, 공휴일 제외) 나. 대상: 부안군 유관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다. 내용: 자살예방(생명지킴이)교육, 자살예방캠페인 라. 진행비: 무료 마. 주관: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
바. 문의: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행복팀 ☏(063)581-58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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